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6. 5.
DIACN 코인거래소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DIACN(diacn)이라는 코인거래소를 표방하여 거래소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뒤 처음에는 이벤트로 지급된 금원을 이용하여 위 거래소에서 코인선물 투자를 하게 하여 수익이 발생한 피해자들로부터 추가 입금을 유도하여 그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된 것 같다는 명목으로 계좌가 동결이 되었고 동결을 풀기 위해서는 최초 이벤트로 지급받은 투자 원금 및 수익에 해당하는 금원을 USDT로 입금해야 한다고 하며 마지막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코인거래소 투자사기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