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6. 20.
노블레스비트(Nobless Bit) 코인거래소 마진거래 투자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Nobless Bit(노블레스비트)라는 코인거래소를 표방하여 거래소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뒤 일타강사의 강의를 듣고 투자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위 거래소에서의 코인투자 명목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도 모자라 수익이 발생한 피해자들로부터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의 코인거래소 투자사기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