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7. 1.
VIP 투자자문(VIP 자산운용) 사칭 투자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VIP 투자자문(VIP 자산운용)이라는 실존하는 투자회사의 최준혁 대표를 사칭하면서 투자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위 어플리케이에서 AI를 이용하여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일명 글로리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거래소 투자 사기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