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중고거래 사이트와 어플등을 통하여 누구든 쉽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물건을 새로 사자니 가격이 부담되고, 저렴히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한번씩은 중고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고거래 관련 범죄 비중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실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사기범죄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일명 바코드 사기라 하여 상품권에 있는 바코드를 가리고 올렸음에도, 포토샵등의 기술력을 동원하여
바코드를 복구해 사용하는 범죄까지 파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중고거래를 하다가 입금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보내지않거나, 연락처를 차단하며
잠수를 하는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STEP 1. 입금 전 금융사기 방지 사이트 조회하기
먼저 첫번째로 중고거래 전 상대방의 계좌나 연락처를 미리 조회하여 사기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는 사기를 당하기전 예방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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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No.1 집단지성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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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각종 지원제도 신청하기
위 내용과 관련된 지원제도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착오송금반환신청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사람에게 돈을 입금하였을 때,
예금보험사가 금융회사를 통하여 자진 반환 거부 통보를 받은 건에 해당하여 신청을 받아
대신 상대방이 돈을 출금하지 못하게하고 송금을 취소해주는 제도 입니다.
특이점은 4년전 2021년경 도입당시 반환한도가 1천만원이였지만, 2023년기준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지원제도는 '착오송금'에 한하여만 지원을 하고있으며
보이스피싱, 중고거래사기, 개인간돈거래등에서 단순한 변심으로 신고를 한다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지급정지란
-이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계좌이므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정지시켜주세요
라는 취지로 입금한 계좌에 입출금의 사용을 정지하도록 요청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전형적인 중고사기에 쓰이진 않고 중고거래사기를 둔갑한 비슷한 유형의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리딩사기 같은 범죄유형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지급정지 신청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지급정지 신청, 해제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계좌 지급정지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
bhlaw-blog.kr
STEP 3. 형사고소 진행

중고거래에서의 피의자가
①물품에 하자가 있는걸 알면서도 판매를 하거나 혹은 고지하지 않거나
②가품을 명품으로 속여 판매를 하거나
③물건을 고의로 주지 않거나(천재지변등 정당한 사유제외)
④다른 물건을 배송하거나등
위와 같은 행위는 '사람을 기망'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 혹은 입금
받았다고 한다면 위와같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47조 사기죄를 구성하여
고소접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소는 문서24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접수할 수도있고, 물건등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때는 가급적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서24
docu.gdoc.go.kr
여기서 유의할 점은, 고소와 같은 형사절차는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위한것이므로 보통의 피해자분들이
바라는 '배상' 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 입니다.
피해금을 배상받기 위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신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며 배상명령 신청을 한다면 조금 더 신속하고 간편히 보상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STEP 4. 민사소송 진행
피해금을 보전받기위해 진행할 수 있는 민사소송을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손해배상(기)의 청구
- 기는 기타를 말하며, 민사소송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는 물론 각종 위자료도 산출및 입증이
된다면 청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패소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고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를 감수 해야합니다. 피해금이 3천만원 이하인경우 소액사건심판 규칙에 따라
보통의 소송보다는 조금 더 진행이 간단해 질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의 청구
- 피해입증이 원할한경우 혹은 피해가 확실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청구를 심사하고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면 피의자에게 비용 지급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피의자기 이의 신청을 하게된다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지고 위와같이
손해배상의 청구로 사건이 넘어가 시작되는 법정다툼을 고려해야 합니다.
번외 1. 교환 또는 환불이 안된다는 고지를 이미 하였거나 받았는데도 가능할까요?
위와같이 피의자는 교환 또는 환불이 안된다는 고지를 이미 하였다 하여 책임을 면책하려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거래는 그 특성상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라고 한다면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한다는
민법 규정이 있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 580조 제1항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걸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고거래 소비층이 많아짐에 따라 소액사기 및 중고거래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자는 '적은 금액이니까 괜찮아' , '귀찮아' 등의 이유들로 쓸쓸한 마음을 달래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해자가 원하는 것이고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곤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전문법조인을 통하여 적극적 대응을 통해
피해금을 보전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내용 언제든 편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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