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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기준 변호사는 4만명을 넘어섰고
수가 많아진 만큼 나의 상황과 맞는 변호사를 찾는것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등록 변호사 4만 명 시대 … 1인당 매출은 10년째 2.5억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가 4만 명을 넘었다. 로스쿨 도입 당시 1만여 명 수준에서 16년 만에 4배가량 증가했다. 법률시장의 규모도 커졌지만, 시장을 선도하는 대형 로펌과 특정 분야
www.lawtimes.co.kr
관련 분야 최고, 1위, 100%등 근거가 불확실한 마케팅이 난무하는것도
의뢰인분들이 선택을 어렵게 하는 데 한 몫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 상황과 맞는·정말 꼭 필요한 변호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다할 홍보 문구에 속지 않고 변호사를 고르는 현명한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이글은 저희를 꼭 수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사자분들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법률 대리인이지
법률사무소 번화 구성원 그 자체는 아닐겁니다.
Q. 형사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가요?
A. 답을 바로 말씀드리자면 아니요 입니다
피해가 경미한 단순폭행·모욕등 사건이 대표적 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합의금보다 수임료가 월등이 높음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당사자 입장으로 보았을 때,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어떡하지' , '합의가 안되면 실형이라고 하는데'등
이와 같은 걱정들이 생기기 마련 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상담을 받는 것 입니다.
길면 30분, 이마저도 바쁘거나 어렵다면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어느새 어렵고 불안한 부분은 해소되고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언을 통해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만 하면 됩니다.

Q. 반대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경우가 있나요?
A. 이미 구속됐거나 구속 가능성이 높은 강력 사건일 경우
이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지나치게 단언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일단 구금이 되면 육체적·정신적 제약이 상당하고
사회와 단절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유죄낙인이 찍혀있어 무죄를 선고받아도이 낙인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을겁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속은 피해야 한다는 말을
괜히 하는것이 아닙니다.
환자 곁에는 의사가 있어야 하듯
억울한 피의자 곁에는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Q.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를 추천하는지요?
A.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변호사를 추천드립니다.
상담이나 수임 니즈가 있는 분들이 마케팅을 보고 연락을 하게되면 보편적으로는
변호사가 아닌 상담실장이나 사무장이 첫 응대를 합니다.
이 보편적인 로펌의 프로세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의 상황을 100%
변호사가 알 수 없고, 직접적인 소통이 안되어 궁금하거나 불안한 부분이 해소가 안되는거죠.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번화는 초기상담부터 직접 담당 변호사가 응대하여
판결까지 모두 책임지고 곁에 있다는 점 입니다.
단순히 수임료를 꾀하여 큰 수익을 벌기보다 의뢰인분들의 고충과 걱정을 덜어드리는것이
변호사의 미션이 아닐까하는 부분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 드렸듯, 저희쪽으로 꼭 오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로 오신다면 번화의 모든 구성원들이 의뢰인분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광고책임 : 김병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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