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은 SNS·맘카페·단톡방·블로그·리뷰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말한마디 잘못 쓰면
고소로 이어지는 세상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실명 안썻는데요?" - 고소됩니다.
"사실인데요?" - 고소됩니다.
"삭제했어요." - 복구나 포렌식·캡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고소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글이나 댓글을 삭제하였다면고소가 가능한지, 처벌은 어떻게되는지에 대하여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5년간 2,000건 이상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모두 직접 담당해온 경험을 바탕으로명예훼손 고소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의뢰인 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욕 안 쓰고 사실만 쓰더라도·실명을 쓰지 않더라도·상대방이 먼저 하였더라도
고소를 하거나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면 그 말이 진정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냐 가 핵심이니까요.
1. 증거 수집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증거수집 입니다.
고소든 방어든,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댓글·게시글·대화 내용부터 시작해서
아이디·링크·작성시각까지 다 저장해야 합니다.
특히 단톡방은 전체 캡처 + 원본을 저장하는게 좋습니다.
게시글이나 단톡방 내용을 지워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즘은 캡처할 파일이 바로 경찰서로 가기 때문입니다.




1-1 증거를 확보 하기도전 삭제 되었다면
이때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봐야합니다.
Ⅰ. 분쟁이 일어난 플랫폼이 삭제된 내용의 복구를 기술적·시스템적으로 지원 하는가?
Ⅱ. 분쟁이 일어난 플랫폼이 수사협조를 받으면 삭제된 내용을 제공 할 수 있는가?
Ⅲ. 포렌식등의 복구 작업이 가능할 정도로 단말기 상태가 좋은가?
Ⅳ. 삭제된 시점이 어느정도 지났는가?
Ⅴ.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들을 근거삼아 정보제공을 거부하지는 않는가?
등 여러 경우의 수를 종합하여 판단하는것이 좋습니다.특히나 플랫봄별 처리기간과 정보의 기간이 모두 제각각이고
(네이버 : 3~7일 / 방통위 : 30일 / 유튜브 : 48시간내등)
교통관리용 CCTV는 3일, 일반적 CCTV는 30일(편차 있음)로 같은 범주의 자료더라도어디가 어떻게 어떤방법으로 관리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증거수집용이성이 차이가 납니다.
결론 : 시간이 생명입니다. 사건이 발생하였고 증거수집을 미처 하지 못하였다면
가급적 신속히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의 협조를 기대여야 합니다.
2. 고소장 작성과 접수
증거수집이 되었다면 혹은 안되었어도 고소를 하고자한다면 필연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를 해야 합니다.
양식이야 인터넷이나 경찰포털사이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접수도 관할경찰서에 접수만 하면됩니다.
문제는...
많은 의뢰인 분들이 직접 작성하였다가 막상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감정적으로 작성하거나, 법리적 설명을 충분히 하지못하여
최악의 경우 반려를 당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고소장은 최저한으로 보더라도
- 어떤 발언이 문제였는가?
- 그 발언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 주위사정은 어떠한가?
- 쟁점과 요지는 무엇인가?
등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습니다. 당장 글을쓰며 생각해봐도 이 이상으로 생각나는데,
막상 실무에서 고소장을 작성하면 최소 수십~수백장이 되곤합니다.
당연히 일반인이 학업이나 근로를 병행하며 수사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게
설득할 수 있는 고소장을 잘 쓰기는 사실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터넷상과 GPT의 잘못된 정보·사건의 심각성을 부풀려 수임을 꾀하려는곳의 영업
등 각양각색의 정보의 혼용 또한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2-1. 고소의 실익
가장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소를 하는이유는 당연히 처벌과 합의금을 통한 금전적 치유일 것 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10명중 7명은 경찰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상대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사건의
약 72%가 경찰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1만건 넘게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고소가 쏟아지고 있지만 10건 중 7건 이상은 범죄가 안 된다고 판단되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경찰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셈이다.
-2024년 명예훼손 처분현황 경찰처 자료발표· 2025. 6. 10자 국민일보 기사 내용 中
명예훼손죄는 왜이렇게 불송치 확률이 높을까? 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Ⅰ. 법적논리를 따지기보다 '내 기분이 나빠서' 고소하고 보자는 심리
Ⅱ. 인터넷상·지인·영업로펌의 잘못된 내용 혼용
Ⅲ.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고소인이 지는 리스크가 없음
때문일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으로 진정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이고소 행위로 인하여. 즉,
시간과 비용을 쏟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고 출석하고 조서를 쓰는 이런 일률적 행위로
피고소인의 처벌을 도달케 할 수 있는가? 라는
실익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것입니다.
3. 처벌의 수위와 합의
형법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2년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5년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벌금은 대다수 50~200정도로 보여집니다.그러므로 죄가 확실히 된다고 보여지면 합의금은 위 벌금수준으로 고려함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출국을 해야하 하거나, 공직이거나, 기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시 여러 부차적
손해가 걱정된다면 벌금 이상으로도 합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안된다면 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Q. 공탁이란? A.피해자가 여러이유로 피의자의 합의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가 아닌 법원으로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추후 피해자가 찾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피의자 양형사유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4. 정리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명예훼손은 결국 욕해서가 아니라 잘못 말해서 고소당하는 범죄입니다.
실명이였다·사실이였다·공익이였다 등
단 한 번의 댓글이어도 상대방을 지칭하여 공연히 잘못 말하여 명예가 훼손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되면
이때 부터는 감정이 아닌 법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이 많은 의뢰인분들이 지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직장이나 학업을 하며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과정은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모두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명예훼손 고소에 관련하여 명확한 해답을 찾고싶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정도는 한 번 받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광고책임 : 김병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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