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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판결까지 책임지는
법률사무소 번화 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의 실질적 출발점이라 볼 수 있는 중요한 서류중 하나인
답변서와 관련하여 당사자 모두의 관심이 쏠리는만큼 궁금한 부분도 상당할것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왜 중요할까요?
원고의 소를 받은 재판부는 먼저 원고의 소장과 그에대한 피고의 답변서를보고
사건의 큰틀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받고 그 소장에 대한 입장을 답변서로부터 처음 피력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Ⅰ. 원고의 청구 취지(얼마주세요)에 대한 입장
Ⅱ. 청구원인에 대한 부인이나 인정
Ⅲ.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대하여 항변
정도 입니다.
즉, 원고가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첫 법적공방을 시작하는것으로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정리하여 법원이 지정한 기간내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출기간을 놓치게 되면 원고의 소장내용을 인정하는것으로 보아
재판부가 무변론 판결을 속행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서의 제출 기한?
민사소송 답변서는 소장을 송달받고 난 후 통상 30일 이내 제출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 제출 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여러 문제로 인해 제출이 늦어져도 며칠 정도는 재판부가 이해해 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봐주지는 않기에 가급적 기간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면?
간혹 상대방이 선행사건을 인용하여 청구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내가 600만원을 빌렸는데 못갚은 경우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하여 벌금이 선고되어
그대로 후속소송으로 민사상 청구를 600만원을 한다면
사실 이때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배상을 다 하여야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 입장으로 본다면 이를 그대로 반박하지 않고 인정하기보다
답변서라도 제출하여 조금의 타협점이라도 보는것이 현명하므로
아무리 상대방의 청구내용이 적합하다 하더라도 이를 부인하는 답변서 제출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이 경우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Ⅰ. 정말 피치못할 사정으로 제기간내 작성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시간이 좀더 필요한 경우
- 아래와 같이 요지만을 간략히 작성하여 후속으로 준비서면을 따로 제출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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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인합니다.
청구원인 : 추후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
Ⅱ. 원고의 청구를 이미 알고 있거나 예견된 경우(시간이 넉넉한 경우
- 이경우 답변서부터 상세한 반박의견을 작성하여도 괜찮습니다.
공통적인 주의사항으로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답변을 하고
·주장의 수가 5가지라면 5가지 모두 답변을 하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일(바보같습니다, 멍청합니다, 억울합니다)이 없어야 합니다.
사안을 판단하는 판사님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함으로
법리적 논리를 알맞게 개진하여 이해를 시켜주는것이 중요합니다.
AI를 활용하여 작성하여도 괜찮을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나홀로소송을 하고계신분들중 대부분이 GPT등을 활용하여 답변서를 포함,
다양항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AI가 정확한 법리적 논리만을 알려준다면 좋겠지만
지금의 기술력은 명백한 한계가 있으므로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활용할 정도는 아닌것이 중론입니다.
· 어거지 법리적 논리를 제시할 수 있음
· 실제 있지도 않는 판례나 법조항을 만들어 보여줄 수 있음
· 최악의 경우 당사자 마저 헷갈림
이런 이유들에 기인하여 아직 AI의 활용은
'이런말도 해볼 수 있겠구나' 정도의 참고용으로 쓰심이 적절합니다.
그래도 답변서 작성이 어렵다면?
이 글은 변호사를 꼭 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특히나 소가액이 500만원 ~ 1,000만원 미만일경우 승소를 하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적절히 손실을 계산해서 서면작성·상담·대필등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는 것 입니다.
일반인이 법적다툼을 할 때, 근로까지 병행하며 서면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작성이 어렵다면 간단히 상담정도 받아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광고책임 : 김병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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