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판례로 알아보는 단전·단수가 가능한 상황⚖️
사례 1. 임대인의 단전·단수 조치가 적절하다 본 판례
서론
ㅇㅇ호텔 지하에 입점한 ㅁㅁ주점이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호텔 지배인이 시설담당 직원을 통하여 주점의 전기차단 스위치를 내리고
수도밸브를 잠궈 영업을 하지 못하게한 경우
이 사건 주요 쟁점
1) 임대인의 단전·단수행위가 임인의 업무방해죄에 해당 하는가?
2) 형법 제20조에따라 임대인의 단전·단수 행위가 정당 하였는가?
법원의 결론
1) 임대인의 단전·단수행위가 임인의 업무방해죄에 해당 하는가?
-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최저한의 월세조차 계속 연체한 점,
연체 차임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점,
계약의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취한 단전·단수행위를 시행전 다차례 예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임대인의 단전·단수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보았습니다.
2) 형법 제20조에따라 임대인의 단전·단수 행위가 정당 하였는가?
- 만약 보증금이나 약정기간이 남아있거나, 단순히 의사표시 후 단전·단수를 감행 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의 영업권을 크게 침해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이유들로 인하여 임대인의 단전·단수 행위는 정당하다 보았습니다.


실제 판례로 알아보는 단전·단수가 안되는 상황⚖️
사례 2. 임대인의 단전·단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 판례
서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절차나 의사표시가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사업 소재지에 단전·단수를 취한 경우
이 사건 주요 쟁점
1) 임차인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피고의 행위를 승낙 하였는가?
2) 형법 제20조에따라 임대인의 단전·단수 행위가 정당 하였는가?
법원의 결론
1) 임차인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피고의 행위를 승낙 하였는가?
- 원고는 이 사건 단전·단수조치 전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단전·단수를
통보받았거나, 혹은 피고에게 기한유예 요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단전·단수조치를
묵시적으로라도 승낙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법 제20조에따라 임대인의 단전·단수 행위가 정당 하였는가?
- 16일만에 일방적 단전·단수를 실시한 점, 명도소송 등 다른 법적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 임차인 업무침해 정도가 상당한 점등을 토대로
법원은 임대인의 단전·단수행위가 위법하다 보았습니다.
단전·단수에 대하여 임대인, 임차인 양측의 실무적 결론


오늘은 임차인, 임대인분이 흔히 겪는 분쟁주제인
단전·단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안으로 현재 고민이 있는 분은
부담없이 법률사무소 번화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 김병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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