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스스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셀프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이 늘고있는 추세입니다.
요즘들어 부쩍 인터넷상 정보가 많아졌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부담스러운 금액이면
'이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할 때, 전자소송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부터 막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Ⅰ. 소요 기간
판결과 실질적 배상을 받는 기간이 보통 다릅니다.
판결후 바로 주는 분이 계시고, 압류절차가 어느정도 진행되어야 주는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1. 판결 후 바로 배상을 하는 경우
소송 본안 접수 - 변론 - 판결 까지 6개월 ~ 1년
2. 판결 후 배상을 바로 안하는 경우
항소하면 접수 - 변론 - 판결 까지 6개월 ~ 1년
상고하면 접수 - 변론 - 판결 까지 6개월 ~ 1년
판결 후 송달증명원·확정원 발급까지 6개월
그 외에도 채무불이행명부등재·재산명시·조회·압류신청등등
여러모로 기간이 늘어 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압류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파산·회생신청을 하는경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Ⅱ. 답변서·준비서면의 제출
피고의 입장에서는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날 30일 이내에 제출 해야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는경우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원고가 청구한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의 내용은 소장의 내용(취지·이유)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담게되며,
기한이 넉넉하지 않는경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만 작성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원·피고 공통으로 준비서면의 작성 제출은
제출할 증거나 반론할 부분이 있다면 감정은 담지않고 최대한 법관님이
잘 알아볼 수 있게끔 논리정연히 쓰는게 중요합니다.
제출의 기한은 아무리 늦어도 변론기일 2주전에 내는것을 추천합니다.
판사님께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Ⅲ. 패소하게되면
판결 후 종국의 결과는 원고의 입장으로 기입됩니다.
원고의 전부 승일 경우 '원고승'
원고의 부분 승일 경우 '원고부분승'
원고의 전부 패소일경우 '원고패'
판결문 내용에따라 각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됩니다.
소송비용확정최고서를 통해 카확이라는 소송분류로 후속 소송을 하게되며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 하였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 2020. 12. 28., 일부개정]
에 따라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내야할 수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원고로서 소송에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Ⅳ. 소송의 진행시 조정이 열린다면
담당 법관의 재량으로 본 다툼이 조정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판결전 조정을 열 수 있습니다.
조정이란?- 쉽게 말해서, 민사사건에서 분쟁 당사자가 굳이 법대로 해결하지 않고,법원이 권유하는 대로 서로 양보하여 좋게 좋게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1번 ~ 5번정도 진행되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야 합니다.
물론 참석하지 않을 수 있고, 간단히 왜 참석하지 못하는지 법원에 소명을 하면 됩니다.
간혹 조정 때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즉, 상대방이 협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사님이 강제 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조정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Ⅴ. 소송 전 주의사항
본격적인 소송전 사안에 따라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통해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의 소요 기간은 신청부터 결정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가압류의 대상은 보편적으로
✔ 부동산
✔ 예금·급여
✔ 채권·자동차·유체동산등
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채무자의 배우자나 가족의 재산도
가압류를 할 수 있는가가 궁금한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려 본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외 재산은 가압류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이나 사해행위를 한 경우 가압류등을 할 수 있습니다.
Ⅵ. 끝 마치며
오늘은 대여금 소송의 모든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간단한 상담이라도 받아 확실하고 빠르게 대여금 회수를 희망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고책임 : 김병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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