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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 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법원이 발표한 민사소송 통계에 따르면, 1심과 항소심 진행사건을 모두 합산 하였을 때
연간 약 90만건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파악됩니다.
숫자로만 놓고 본다면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통계학적 산출로 55년이란 시간을 놓고보면 누구나 한번정도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특별한 사람들만 일어나는 예외적 사건이 아닌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등의 문제로 일상생활 속 누구나 충분히 닥칠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피고 또는 원고로 민사소송 당사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소장을 처음 쓰거나, 받는 경우 뭘해야할지 몰라 시간을 허비하거나 난항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런 순간 필요한 것은 단순히 챗GPT와 대화하거나 검색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아닌
내 권리를 정당히 지키기 위하여 민사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알맞는 대응을 함으로써
다툼에 유리한 입지들 다지는 것 입니다.

민사소송의 시작과 절차
민사소송은 대부분 일상 속 채무문제·계약·대여·배상등 크고작은 다툼에 대하여
법원을 통해 중재를 받는것 입니다. 보편적 민사소송 흐름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되,

특히나 유의할 점은 위 모든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각종 법률용어에 휘둘리고, 중요한 주장을 놓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민사소송이 전문 조력이 필요한 이유
현행법인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3,000만원 미만의 소가 다툼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분쟁은 금액 자체가 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며 들어가는 변호사 수임료와 시간·비용등을 함께 적절히 종합고려하여
과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선임의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각종 서류의 대필·조언·상담등
다양한 옵션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선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더이상 지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임을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Ⅰ.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기면 아예 기각될 수 있음
Ⅱ. 주장의 흐름과 논리가 어긋나면 재판부 신뢰도에 직·간접적인 악영향
Ⅲ.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현저히 불리해질 수 있음
결국 '언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느냐가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선임 유무는 소가와 수임료만이 기준이 되는것이 아니라
사건의 난이도·상대방의 대응 수준·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까지 종합하여
초기에 전략적으로 판단하는것이 중요하다 할것입니다.

소송진행 도중 생기는 각종 절차 및 서류의 제출은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1. 조정 절차
- 재판부는 가능하면 판결보다 조정을 권유하는 편 입니다.
대부분 다툼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소가가 낮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안을 심리하는데 들어가는 시간·비용·기간등은 원피고와 재판부
모두의 입장으로 보아도 적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꼭 좋거나 유리한것이 아닙니다.
·조정안은 양측 수락 즉시 판결
·양보 가능 범위를 미리 정해둬야함
·상대 주장이 완강하다면 불성립 될 수 있음
2. 서류의 제출
민사소송에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기준으로만 봐도 표준 전자서류가 수십 종 이상,
민사·가사·집행까지 합치면 실무용 서식은 수백 종 수준입니다. 또한 제출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정명령의 경우 제출기한을 지킬 수 있는지
·주장할 근거와 자료를 명확히 정리 하였는지
·감정의 호소가 아닌 법적인 논리로 정하 였는지
·각종 서류의 제출을 적시에 제출 하였는지
·GPT과의 대화내용과 같이 부정확한 내용을 기입 하였는지등
서류의 제출과 작성으로 막막하다면 지금이 바로
민사전문변호사와의 첫 대화가 필요한 시점 입니다.
신속한 대응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민사소송은 논리와 절차, 때로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어쩌면 시작할 때부터 결과가 결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력있는 변호사는 단순히 법 조항을 잘 알고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요소를 종합고려하여 의뢰인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변호사 입니다.
시작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광고책임 : 김병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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