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으로 인한 누수 피해는 단순한 재산상의 손해를 넘어 일상생활 전반에 크나큰 불편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웃의 누수로 인하여 천장이나 벽면이 손상되거나·가전제품이 고장나거나
곰팡이까지 생기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상대방이 나몰라라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상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은 실제사례들을 통해 누수피해시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에대하여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Ⅰ. 누수피해가 생겼다면? - 증거의 수집부터

상대방이 인정하고 순순히 배상을 해준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실은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본다면 갑자기 밑에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집으로 올라와서는
"그쪽 때문에 누수피해가 발생했으니 도배·장판비용 물어내세요!"
라고 한다면 죄송스럽거나 복잡한 마음도 있겠지만,
수십~수백에 달하는 복구비용을 덜컥 주기란 쉽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니 우선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먼저 누수가 발생한 즉시 날짜가 표시되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현장을 다각도로 촬영하여 영상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사무소나 구청등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접수증을 받아두고,
가능하다면 관리소장이나 담당 공무원분의 현장 확인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누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는 전문 누수탐지업체의 도움을받아
감정서나 견적서를 받아두면 법정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Ⅱ.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

증거수집을 하였다면 곧바로 소송에 임하는것이 아닌
해당 피해를 안겨준 세대와 적절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입니다.
민사소송은 양 당사자에게 기나긴 시간동안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 시도에 응해주면 좋겠지만, 응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부분 까지 법적으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이런식으로요!
원고는 이사건 접수 전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사안을 진정 시키고자 피고와 합의를 시도...
연락이 어려운경우 내용증명등을 통해 최대한 여러 시도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며,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응해주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은 소송에 임할 차례입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 로그인 - 서류제출 - 민사본안 - 손해배상(기)
를 통해 소송을 접수할 수 있으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소장을 작성 할
청구취지·청구원인등 다양한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잘못된 내용을 적거나 중요한 내용을 빼고 기입하여 제출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여도 패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Ⅲ. 누수피해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과 청구 범위

손해배상금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 손상만이 아닌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 손해 : 파손된 벽지·바닥재·가구·가전제품·전문업체의 비용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보통 시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간접적 손해 : 임시로 다른곳에 거주할 정도로 상황이 안좋았다면
숙박비·이사비용·영업장의경우 영업손실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Ⅳ. 실제 사례
1️⃣ 대전지방법원 2016. 10. 28선고 2016나100773 판결
청구원인
- 화장실 천장·거실 천장 누수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707,500원을 지급하라
판결 요지
- 계속된 누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별도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아파트 502호 바닥의 배관 등에 대한 공사는 피고가 이사 가고 난 후에야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구원인
- 안방과 거실 벽면 누수로 인한 벽지 훼손으로 청구한 사례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609,000원을 지급하라
판결 요지
- 누수사고가 있을 경우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곰팡이 제거비용을 피고가 부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벽지 훼손과 관련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청구원인
- 윗집 베란다 세탁기용 수도꼭지 내 배관 동파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가 판매하려고 보관해 둔 의류가 손상하여 배상 청구한 사례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54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 요지
- 윗집 세입자가 혹한기에 ‘세탁기 연결호스와 수도꼭지를 분리’하는 등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윗집 세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함이 적절하다
오늘은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경우
배상청구의 가능·과정·실제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생활속 분쟁이 이야기를 통하여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광고책임 : 김병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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