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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민사·손해배상⚖️

밑장 빼기 금지! 가압류 하는 방법 정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보면 빨간딱지가 붙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빨간딱지라고 부르는 것의 정확한 용어는 가압류 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소유한 재산을 전부 처분하거나 은닉 후 빚을

갚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부터 판결까지 시간이 많이걸리는데,

가압류는 채권자의 집행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 확정 전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 입니다.

 

오늘은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수 있는 가압류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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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가압류란?

 

채권에 기초한 본안소송에 앞서 차후 본안판결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시압류라고 생각하시면 편할것 같습니다.

 

참고로 강제집행의 일환인 본압류와는 다소 구분되며, 가압류의 처분 금지효는 상대적 효력만 있습니다.


Ⅱ. 가압류의 신청, 뭘 적어야 되나

 

가압류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돈을 못받았어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청구채권·취지·이유·관할법원·소명방법·각 호증을 모두 적어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 급여나 퇴직금이 대상일 경우 소속부서·직위·주민번호등 구체적 정보까지

모두 기입해야 하며, 입증 부족시 보정명령이나 석명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당사자의 표시

-각 당사자들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등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제3채무자의 경우 대부분 은행이 주를 이루며, 법인등록번호·은행대표이름등을 기재합니다.

예시 :

① 가나다은행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11111-22222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

대표이사 가나다

 

2. 취지의 작성

-가압류를 통하여 뭘 얻고자 하는가 를 적는곳 입니다.

 

예시 :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3. 목적물의 표시

-신청 이유의 기재에 앞서 먼저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간결히 기재합니다.

 

예시 :

1. 청구채권의 표시 :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입

2. 목적물의 표시 : 가압류할 채권을 별지로 정리하여 기재

 

4. 신청이유

-신청 취지를 왜 구하는지 기입하는 곳입니다.

 

예시 :

1. 당사자간 금전 관계 : 채권자와 채무자는 ~

2.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 채무자는 ~

3. 결론 :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를 지급


Ⅲ. 신청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우선적으로 살펴볼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가압류신청서

✅가압류신청진술서✅권리증서 사본✅법인등기부등본✅각 호증등

 

특히나 차용증·공증이 있다면 사본이 필수이고, 당사자가 법인이나 사업자라면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공통적으로 단순히 제출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왜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Ⅳ. 비용

 

가압류 신청에는 인지액 1만원 가량과 송달료가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송달료의 계산은 1회분 X 당사자의 수 이며, 보통 3회분을 기준으로 미리 선납합니다.

 

만약 송달이 3회 미만으로 이루어 졌다면 남은 금액은 자동 환급 되며

송달이 4회 이상으로 이루어 졌다면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종류마다 비용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전 충분히 미리 검토하는것이 중요합니다.


Ⅴ. 진술의 최고

 

가압류 마무리 부분입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만족할 수 있는지를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지는

 

- 채권자님 이정도면 받아야할 돈 받을 수 있죠?

입니다.

 

진술최고서의 내용은 보편적으로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있다면 종류가 뭔지등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고,

최고서의 송달료 및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압류는 다양한 상황 속 자신의 권리를 보존받기 위한 안전장치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진행이 어렵고 상황마다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므로

전문 법조인의 조언이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 : 김병국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