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12. 24 크리스마스이브 당일 대한민국 온라인 생테계를 뒤흔들
강력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국회 통과…'가짜뉴스 최대 5배 손배'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국회 통과…'가짜뉴스 최대 5배 손배', 본회의서 민주당 주도로 법안 처리 허위·조작정보 언론사 등 징벌적 손배 최대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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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의 요지는 간단 명료합니다.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10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였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여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현행유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부분은 다음글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무상 TIP
이번 수정안을 분석하며 제가 느낀 점은 온라인상의 인격 살인이 이제 가해자의
전 재산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법적 응징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다만, 풍자나 패러디는 처벌 기준이 제외된다고 명시된 점은 법리적으로 중요한
완충지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가중 손해배상 청구로 정당한 비판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의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한 목적이라
판단될 경우, 법원에 명예훼손 중간판결 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의뢰인의 상황 | 재판부의 판단 근거 |
| 허위조작정보 유통 | 악의적 편집으로 사실 오인 유도 |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이익 목적 |
| 징벌적 배상 책임 | 특정 개인의 인격권 심각히 침해 |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 이내 배상 |
| 혐오 표현 대응 | 인종·성별등을 이유로 증오 및 갈라치기 | 인종 국가 성별 차별 정보 금지 위반 |
| 수익 몰수 및 추징 | 가짜뉴스로 경제적 이익 취득 | 위반행위 관련 취득 금품 및 이익 전액 몰수 |

가짜뉴스 피해 구제 신고 절차
피해자를 위한 가짜뉴스 피해 구제 신고 절차도 교정되었습니다.
이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의무가 강회되어 신고 접수 시
사이버 렉카 수익 정지 방법인 광고 수익 지급 중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투명성 보고서 공표가 의무화 되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인원 확대와
사실확인 단체 지원 투명성센터 설립으로 검증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예외 조항이나 공익적 관심사 정보는
가중 배상에서 제외되며 언론사 가짜뉴스 조치 제외 범위를 두어 언론 기능은 보호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입니다.
시행 전 가짜뉴스 대응 그로스 해킹 전략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시고
온라인 권리침해 분쟁조정 신청이 고민된다면 주저하지마시고 법률사무소 번화로 편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혐오 표현 정보통신망법 처벌 시대, 당신의 인격권은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 대응 3단계
1단계 : 증거 확보 및 신속 차단 요청
- 허위조작정보 위치 파악 후 플랫폼에 즉시 신고 및 수익 정지 요청
2단계 : 손해배상 및 수익 몰수 검토
- 징벌적 손해배상 5배와 이익 몰수 및 추징 소송 준비
3단계 : 전략적 방어 및 조정 신청
- 부당 소송은 중간판결 신청으로 대응하고 분쟁조정부를 활용

FAQ
Q1. 가짜뉴스로 번 돈은 정말 국가가 추징하나?
A1. 네, 개정안 제70조 제4항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의무적으로
몰수하며,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Q2. 풍자 영상이나 패러디물의 경우?
A2. 원칙적으로 풍자와 패러디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방 목적 여부는 전문가나 담당 법관이 판단합니다.
Q3. 이 법은 언제부터 실제로 시행되나요?
A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광고책임 : 김병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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