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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민사·손해배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모든것

소를 제기하고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하여 마침내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미 재산처분을 완료 하였다면?

어렵게 승소하더라도 돈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한 채권자·원고분들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빼돌린 재산을 되돌려 놓는 소송입니다.

예를들면 채무자가 고의로 건물·채권·예금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다던가

전자기기·그림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몰래 팔거나

숨겨두어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는데 지장을 주는 재산 처분 행위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다수 민법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막기위한

법률조항을 두고 있으며, 채권자 취소권과 민사집행절차로 나누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다각도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요건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1.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쉽게말하자면 적극재산소극재산보다 적어져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기존 채무초과상태가 더 악화될 것을 요구합니다.

 

- 대법원2005.01.28선고 2004다58963 판결 내용 中

 

적극재산 : 가지고 있는 재산

소극재산 : 갚아야 하는 재산


3. 대표적 사해행위 유형

 

1. 부동산 매매와 증여

 

- 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헐값으로 염가매각 하거나

아예 무상양도해주는 경우 사해행위 성립 판결

대법원 1999.11.12선고 99다29916

 

- 부동산을 몰래 팔고 매매대금을 받지 않는 경우 역시 사해행위 성립판결

대법원 1995.06.30선고 94다14582

 

-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시세매각 하더라도 사해행위 성립판결

대법원 1995.06.30선고 94다14582

 

2. 대물변제

 

- 변제와 달리 정당한 가격에 대물변제를 하여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성립판결

대법원 2009.09.10선고 2008다85161

 

- 특정채권자와 통모하여 대물변제하는 경우 금전채권과 마찬가지로

사해행위 성립판결

대법원 2005.11.10선고 2004다7873

 

-대물변제를 시세 반영하여 변제하더라도 사해행위 성립판결

대법원 2010.09.30선고 2007다2718

 

3. 변제의미로 금전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무자 을이 제3채무자 병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채권자 갑에게 변제하는

방법이 채권자의 대한 사해행위로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1.03.10선고 2010다52416 & 대법원 2011.10.13선고 2011다28045


4. 사해행위취소소송 난이도가 극악인 이유

 

지금까지 저희가 수천건에 이르는 다양한 민사소송을 진행해 왔던 경험으로 말씀드려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난이도는 가장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1.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혼자 하시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본 소송은 돈을 빌려간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것이 아닌

재산을 받아간 수익자를 피고석에 앉혀야 하는 소송입니다.

 

" 당신, 이거 채무자가 빚 안갚으려고 한거 알면서 받았지?"

 

를 입증하여 다투는 것입니다.


2. 악의의 입증

 

- 다행이 우리법원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빼돌렸다면

그 행위 전반을 나쁜 짓인 줄 알았다고 말미암차 추정하여 줍니다.

 

즉 수익자가 본인들 스스로

" 나는 이분이 정말 빚이 있는지 몰랐어요!"

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해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채권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Ⅴ. 사해행위 성립 여부 자가 테스트

 

아래 내용들을 보시고 체크할 항목이 많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 재산을 처분한 시점에 나에대한 채권이 있었는가?

[ ] 그 재산을 처분함으로 채무자가 빈털터리가 되었는가?

[ ] 채무자의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가족·지인·친척인가?

[ ] 처분시점이 빚 독촉을 받거나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가?


Ⅵ. 끝마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입니다.

즉, 이 기간내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송할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경우 분노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중한 내 권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 김병국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