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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민사·손해배상⚖️

원고, 피고의 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방법?

아래 3가지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이 이글을 보신다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나홀로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하고 계신분✅
준비서면 작성방법이나 팁을 알아보고 계신분✅
전문 법조인의 실전팁이나 조언이 필요하신분✅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번화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작성한 글이기 때문 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사건이 크지 않거나 소액이고,
선임 비용자체가 부담되어 나홀로소송을 결심한 분들이 최근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사사건 10건중 7건이 나홀로소송?


그도 그럴것이, 인터넷이 잘 보급되어 있고 온라인상 정보도 워낙 많다보니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간단히 진행이 가능한 부분을 생각해본다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 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사무소 번화도 혼자할 수 있으시다면 무리하게 수임은 권하지 않는편 입니다.

그럼에도 한번정도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서류는 정교하기 때문에 단 한가지만 틀려도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고

억울한 부분을 잘 서술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정명령 : 서류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수정후 다시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


1. 준비서면의 개요


우선 민사소송의 꽃이라 불리우는 준비서면의 법적공방은 보편적으로


1️⃣. 원고의 소장 제출

2️⃣. 피고의 소장 송달

3️⃣. 소장을 반박하는 피고의 답변서 제출

부터 시작합니다. 아래는 일반적 민사소송의 흐름도이며,

출처 : 전자소송홈페이지

준비서면이란 쉽게말하여 소장으로부터 제기된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님께
피력하고자 하는 이야기나 말을 미리 적어내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종 재판기일에 가보신분은 아시겠지만
드라마에서 보이는 '이의 있오!' , '존경하는 재판장님!' 과같은 공방은 서면제출로 인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일히 말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기도하고 그 길고 장황한 이야기를 판사님이 다 기억하여 심리하지 못하기 때문 입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소송은 준비서면을 통하여 진술하는것이 일반적이고

아래 내용들을 주의하며, 가급적 준비서면에 하고싶은 이야기를 모두 담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준비서면에 적지 못한 이야기는 법원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①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제27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론을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지만 그렇다고 안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력하고자 하는 의견은 가급적 준비서면을통하여 주장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 준비서면의 작성방법


통상적인 준비서면의 구성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편하실것 같습니다.



Ⅰ.서류의 제목

=준비서면, 의견서등

Ⅱ.사건명, 원고, 피고기재
=가소, 가단등 본인의 사건명과 각 당사자 및 대리인 기재

Ⅲ.서류를 쓰게된 경위(간략히 한두줄정도)
= 위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원고or피고)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변론합니다.




Ⅳ.본격적인 주장 작성
=추상적인 감정을 배제한 사실위주 작성

Ⅴ.끝맺음 말
=이상으로 ~주장을 인용해주시길 재판부께 앙망합니다.

 

 

 


3. 준비서면의 내용


STEP. 1
우선 내가 변론할 때 주장하려는 내용이나 의견이 있다면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간혹 감정적인 표현을 작성하는 분이 계시지만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님이 봐야할 내용이 늘어나기에 좋게 볼리 만무합니다.

ex) 상대방이 정말 유치하기 짝이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장님?

또한 거짓 주장을 작성할 경우 상대방에게 반박할 여지를 주고, 패소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하는것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STEP. 2
서면으로 상대방이 7가지의 주장을 하였다 가정할 경우
그 7가지 주장에 대하여 모두 반박의견을 작성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근거를 살펴보면 민사소송법상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자백한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가 다툰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상대방 주장이 맞고,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더라도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최대한 어필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박하고자 하는 주장을 적고싶은경우 사실관계를 간략히 정리하여 내용을 함축하여 담는것을 노력해야 합니다.


 

STEP. 3
주장을 하였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 해줄수 있는 증거등을 첨부하시는게 훨씬 설득력있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완벽한 논리를 구사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증거등이 첨부되지 않았다면
이 주장을 토대로 판단해야하는 법관, 즉 제3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냥 수십장 종이서류중 한문장에 불과할겁니다.
또한 증거는 상대방이나 담당 법관재량에 따라 원본을 요청할 수 있으니
가급적 원본 그자체로 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5조(준비서면의 첨부서류)
③문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4. 끝맺음 말

 

충실히 준비서면을 작성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확실히 하고
상대방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발편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출 기한을 못지키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상 받아들여져 큰 곤욕을 치룰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준비서면은 결국 주장과 법리적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원고 및 피고는 준비서면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확실한 주장을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제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실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시작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