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 알아보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란
대중교통 등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출입가능한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상 일반 강제추행죄에 비해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중처벌을 하는 죄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다 자신이 내려야할 역에 도착한 것을 알게되어 황급히 지하철 문을 빠져 나가 귀가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면서 의뢰인을 신고한 사안입니다. (일부 사안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조차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 줄 객실 내 cctv영상 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 상세하게 반박하고, ② 의뢰인이 객실내 자리하고 있었던 위치, ③ 잠에서 깨어난 이후 객실문을 빠져나가기까지 상황과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이러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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