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2024. 1. 29.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지급정지 신청, 해제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계좌 지급정지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하고도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정지 신청 전에 대하여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급정지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아래에서는 비교적 중요한 부분들만을 정리한 것입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