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2024. 3. 3.
상가임대차계약 분쟁 (임대인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세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 중 특히 상가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입장에서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