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6. 28.
ICT인베스트(경제투데이) 투자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ICT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를 표방하면서 거래소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뒤, 위 거래소에서 단타 매도 매수를 통한 수익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거래소 투자 사기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하여 주식투자와 관련된 모임임을 홍보하면서 사기 일당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