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형사법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번화 입니다.
혹시 최근들어 롤(리그오브레전드)과 같이 여러명이 같이 하는 게임을 즐기다가
게임내용의 문제로 인하여 팀원과 다투다가 뱉은 채팅이나 음성보이스로 인하여
통매음(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로 고소를 하거나 당할 위험에 처해 계신가요?
최근 위와 같이 게임내 다툼으로 각종 문의가 끊이질 않아,
이번 시간에는 위와 같은 사건에 당사자(가해자 및 피해자)인경우
어떻게 되는지 실제사례 및 성립요건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Chapter.1 통매음 개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①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05. 19개정
형법상 통매음이란 사이버상의 성희롱과 같은 범죄를 처벌하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게임상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불송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거나
피해자의 경우 부문별한 언행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껴 고소를 하고싶을 때, 송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경우, 우선 아래 서술드릴 주요 성립 요건들에 부합하는지
1차적으로 검토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Chapter.2 통매음 주 성립요건 및 관련 실제 사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달 하였는가
- 본 법령은 인터넷상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전달 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가 아닌 물리적(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으로 전달 혹은 반포할 경우 본 법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실제로 본인이 직접 음란한 그림을 그려 옆집에 투서한 경우에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 링크
☑️음란한 정보가 상대방에게 도달 하였는가
- 음란물을 발송한 피의자가 피해자의 지배권 안에 드는  우편함, 메세지함, 댓글창등으로
반포(발송등)를 하였다면 음란물이 상대방에게 "도달" 하여 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1대1 매체가 아닌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시한데 그친 경우
상대방의 지배권 안으로 보질 않아 죄가 될 수 없다는것이 법조계의 중론 입니다.
이것이 성인방송이나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여도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 링크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가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는 목적범(고의 이외의 목적이 있어야하는)이므로
피의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아무리 수위가 높은 음란물이라 할지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만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Chapter.3 번화의 송치 및 불송치 사례




통매음이란 죄는 사실관계, 처한상황, 증거등 모든 요소를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무분별한 언행으로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 입장인 분들께는 "송치" 라는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반대로 억울하신 상황에 놓여진 피의자 입장인 분들께는
"불송치" 라는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Chapter.4 통매음. 번화만의 차별화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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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