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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말은, 단순한 감정표현을 넘어
명예훼손 이라는 법적 책임의 영역까지 뻗어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의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6. 07. 01 시행
공연히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 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해자가 주로 사람을 한정한다고 생각하지만 때에 따라
법인, 사단, 사자(사망한 사람), 어떤단체의 명예도 포함 한다는 점 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사실인가 아닌가? 공익을 위한것인가? 당시 상황이 어떠한가? 등
법은 이 미묘한 균형을 꼼꼼히 따져 판단합니다.
| 주 성립요건 | 요건의 설명 |
| 공연성 | 당시의 상황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가? |
| 특정성 | 객체가 누군인지 유추가 되는가? |
| 명예훼손성 | 그 말이 사회적 평가를 절하 시켰는가? |
3가지의 주 구성요건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Ⅰ. 공연성
-당시의 상황을 제3자가 인식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한명에게 그 내용을 유포 하였더라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 봅니다.
실제판례
Ⅱ. 특정성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명확히 지목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특정인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는것이 법조계 중론 입니다.
실제판례
Ⅲ. 명예훼손성
-당시의 상황과 내용등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불문하고, 중립적 표현이라 할 지라도
사회적 통념상 그로인하여 객체가 사회적 평가가 저하 되었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성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실제판례
명예훼손 죄의 벌금 및 형량 수준?


명예훼손죄의 유형별 형량 및 벌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형 | 벌금 및 형량 |
| 사실의 내용 | 500만원 미만 및 2년 이하 |
| 허위의 내용 | 1000만원 미만 및 5년 이하 |
| 사실의 내용(온라인) | 3000만원 미만 및 3년 이하 |
| 허위의 내용(온라인) | 5000만원 미만 및 7년 이하 |
최근 판례 동향을 살펴보면 온라인상 이루어 지는 명예훼손죄의 경우 파급력 상당하는 점을 우려하여
강경히 처벌하는 분위기 입니다.
즉 더 이상 "가볍게한 말 한마디 쯤이야"로 넘길 수 없는 시대 입니다.
금전적 배상과의 상관관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면,
즉 경찰과 검찰이 "죄가 있다고 보았다면"
민법 제750조 이하에 규정된 내용에따라 명예훼손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후속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02. 01. 14 시행
실제사례로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의 주 요지를 해석해보자면
"피고의 명예훼손 불법행위를 인정함으로 원고가 청구한 취지를 부분 배상하라" 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처럼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 내지 입증한 손실을 재판부가 인용할경우
경우에 따라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수천에 이르는 배상을 하게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위 성립요건을 갖췄다면
단톡방에서 흘리듯 남긴 한문장, 무심코 기사나 게시판글에 쓴 댓글 하나,
SNS에 쓴 짧은 몇 줄조차도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라면
명백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심하면 벌금이 아니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내가 뭘 잘못하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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