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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형사 사건👮‍♂️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고소시 성립 및 처벌여부


요즘들어 부쩍 사회전반 곳곳에서 사기범행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출, 거래, 심지어 가족간 돈을빌려주고 주는 행위조차
속임수가 동반된 재산피해가 여실히 늘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사기죄의 성립요건 및 조치사항, 실제사례등
사기죄의 모든것을 알려드리고자 작성하였습니다.

 

본문 작성하기 앞서 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분들의
피해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번화 일동

대한민국 고소발생 및 수사중인 최다 범죄 비중 1위는 당연 사기죄 입니다. 기사출처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가도 당할 수 있는 환경이 주 원인으로 보여지며,
현직 판사, 경찰, 사기꾼조차 사기에 당할 수 있습니다.
흔히 보이스피싱으로 알려진 전기통신 금융 사기의 경우, 현직 지방법원 판사까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을 정도 입니다.

실제사례


또한 사기꾼은 피해자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기 때문에 표적이 되면
안 속아 넘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뿐만아니라 다양한 사기를 구사하기 위하여 파생된
사기의 종류가 많다는 것도 한몫 하고 있습니다.

#어음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로맨스스캠 #조직사기 #보험사기 #다단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작업대출 #기획부동산
#유사과학사기 #투자사기 #사이비 #취업사기 #삼자사기 등등등...



우선 현 상황이 정말 '사기'에 속하는지 객관적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다른 법령에 저촉함에도 사기로 오인한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사기죄 성립 여부 실제 죄책
카드깡 x 여신전문금융업법
허위 신고 / 보도 x 위계공무집행방해
승부조작 국민체육진흥법
무임승차 x 경범죄처벌법, 편의시설부정사용
이력서허위기재 x 업무방해
화폐위조 x 통화의 관한 죄


사기는 타인을 속여 본인 또는 제3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아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거짓말이나 속임수, 부정행위를 얼마나 많이 하였건 돈을 가로채거나 이익을 받은것이 없다면
사기죄가 아닌 다른 죄책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건을 검토하여 소송이나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목적에 따라 필요한 소송의 종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이나 고소는 함께 제기할 수 있으나, 형사고소 판결이 나오고 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것이 보편적 입니다.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형사고소의 결과를 민사소송에 인용하는 것이 유리한 입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 입니다.


위와같은 요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함에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 봐야할 요소는

 

1️⃣. 판결과 실질적 배상은 별도의 문제라는 점

- 간혹 의뢰인분이 "승소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곤 합니다.
그러나 판결은 강제집행 절차의 시작일 뿐이며 여러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재산명시, 가압류신청등)
실질적 피해회복이 가능한것이 현실입니다. 가끔 판결 직후 압박에 못이긴 피고인분이 돈을 바로 주시는 경우가 있긴합니다.

2️⃣. 패소할 경우 소송진행비용을 역으로 더 내야할수도 있다는 점

- 고소는 경찰 ~ 검찰 ~법원 순으로 이어지고, 검경찰이 피해자의 입장을 어느정도 대리해주어
무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피의자가 혐의없음 불송치가 되더라도 이의제기 또한 무료로 다시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지만

민사소송(손해배상)의 경우 패소하였을 때 리스크는 확실히 있는 편 입니다.
송달료 부터시작하여 각종 비용을 패소한쪽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원고의 전부패소 라는 최악의 경우를 산정하였을 때 소가가 고액이라면 파산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차적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 및 고소 제기시 꼭 전문 변호사와 간단한 상담이라도
적극 추천드리는 바 입니다.



사기죄를 구성하는 행위태양(성립요건)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Ⅰ.  기망행위

- 허위 내용으로 인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을 카르키며, 주관적인 가치판단이나 의견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A과일가게는 과일맛이 뛰어난 곳이니 과일을 여기서 구매' 라고 광고하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Ⅱ. 착오의 야기

-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를 해야합니다.(착오 : 사실과 인식한 내용의 차이발생)

이를테면 사기꾼 A가 피해자 B를 만나서 '나에게 좋은 주식 정보가 있으니 1억을 투자하라'

라는 내용을 이야기 했다면, 이는 피해자 B가 인식한 내용과 실제 사실(좋은 주식정보가 실제로 없는)과

차이가 있으므로 착오가 발생한것으로 봅니다.

 

Ⅲ. 재산의 처분

-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의미합니다.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준 행위나, 가치가 있는 물품을 주는 행위(중고사기)가 대표적 처분행위 입니다.

 

Ⅳ. 재산상 이득

- 불법영득의 의사(타인의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의사)를

가지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 입니다.


위 4가지 주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사기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재산침해를 꾀합니다.
누군가의 의도된 속임수로 재산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않고 대응할 때 비로소 그 피해를 멈추고 보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번화는 저마다 다른 피해자분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실적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의뢰인분의 피해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현재 사기로 인하여 피해회복이 절실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