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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형사 사건👮‍♂️

채권자에서 피의자가 된다? 채권추심 스토킹 성립여부

 

정당한 내 돈을 받으려 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십분 이해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감정이 아닌 이상을 앞세워 냉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다거나 채무자가 연락을 안받으면 돈을 못받는 다는 사실은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칫 잘못하면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생활에 치명적 불이익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이글은 감정적 하소연이 아닌, 법률사무소 번화가 2,000건이 넘는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관철과 경험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어 불송치·불기소 처분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가이드 합니다.


1. 헤어진 연인 사이 채무 독촉, 스토킹이 될까?

 

연인 관계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연락을

지속하였다면 스토킹 범죄의 핵심 요건인[지속·반복]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사귀던 사이인데 이정도 연락은 괜찮지 않느냐고 하십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두 사람의 과거 관계보다 현재의 스토킹 범죄혐의에 대하여 집중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채무 변재때문에 연락을 하였다면

 

억울하시겠지만,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안겨줄 수 있는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가 되며, 피해자가 뒤늦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처벌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

 

예컨데, 심야시간대 연락을 하거나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등 채권추심 이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법원인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다수의 스토킹 사건을 수행하며 느끼는 바는 수사관들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는가가 아닌

어떻게 받으려고 얼마나 연락을 하여 어떤문제가 생겼는가란 경위를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받을 돈이 있어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방식이 있기에 욕을하거나 위해를 가하는등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아득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지점에서 판단이나 대응을 잘못하면 단순 벌금형 정도로 끝날 사안이 징역형 집행유예로

커질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3.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확인 해야할 3가지

 

경찰 출석 전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논리를 정리하고 제출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Ⅰ. 메시지의 내용과 발송 빈도 분석

- 감정이 격해져 보낸 메시지 중에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욕설이 없었는지 냉정히 봐야합니다.

또한 연락의 빈도가 일반적인 채권 추심의 영역을 넘었는지도 분석하는것이 좋습니다.

 

Ⅱ.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 시점 확인

- 상대방이 언제 어떤방식으로 '연락하지 마라'는 의사를 하였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그 시점 이후 연락은 스토킹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만약 하였다면 이에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Ⅲ. 채무 존재를 증명

- 차용증이 없다면 이체내역이나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던 과거의 카톡 대화 내용등을 통하여

실제 채무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적어도 나의 목적이 스토킹이 아닌

단순 채무변제에 포커스 되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간접 사실이 됩니다.

 


4. 법률사무소 번화의 실무 TIP

 

수사단계에서 고의성 부정과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행위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것이

불송치·불기소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실제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입회하여 조사를 해보면

많은 피의자분들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수사관 앞에서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숨겨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잃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많이들 착각하시지만 실무는 다릅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인정해야할 부분은 인정하되, 그 행위에 고의가 없었고·채권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행위였음을

법리적·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수사관이 나의 행위를 집착에 의한 괴롭힘이 아닌 다소 과도 했던

'채권 추심 시도 프레임' 으로 전환하도록 만드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성을 정교히 설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5. 3줄 요약

 

Ⅰ. 헤어진 연인 간 채무 독촉도 상대방 거부 의사 이후 반복되면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Ⅱ. 정당한 사유는 연락의 목적 뿐 아니라,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Ⅲ. 경찰 조사 전 법적 전문가와 같이 내용·빈도·시간등을 종합 후 분석하여 차분한 대응을 해야합니다.

 

현재 채무독촉을 하다 스토킹에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아래연락처로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 : 김병국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