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5년 08월 제주시에서 체납자들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 절차를 진행한 사례가 생겼습니다.
비트코인도 압류 대상?…제주도, 체납자 암호화폐까지 징수 착수 - TokenPost
가상자산까지 압류 대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제주도가 체납세금 징수에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서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자산도 타깃에 올랐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총 2천278억 원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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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국 광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이미 비트코인등의 압류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가사 사건에서도
비트코인을 분할하는 등의 판결이 내려지는 등 이제는 가상자산도 하나의 금융 자산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국 비트코인등 가상자산 압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핵심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코인을 압류하려면 어떻게 해아하나?
당연하지만, 가상자산 자체가 예금채권과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은 민법상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판결례등의 내용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건물이나 땅·현금처럼 실물 형태는 없지만, 돈으로 환산 가능한 가치가 있으니
'재산'에 대항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가상자산 자체를 민법상의 금전·화폐로 보거나 준물권 혹은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등
가상자산 자체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하여 실무·학계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의 적용 대상?
- 민사집행법 251조 규정 중 '그 밖의 재산권'에 해당 된다고 판단
- 비트코인은 여기서 '그 밖의 재산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거래소에 맡긴 코인은 '채무자의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이라는 일종의 채권 성격을 가진
재산권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집행기관은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금 '이 사람이 가진 가상자산 주세요' 식으로
강제집행을 꾀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예치 가상자산만 가능한가요?
거래소내에 보관된 코인을 압류하는 방법만이 현실성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개인지갑에 보관 중이라면 개인키를 알려달라고 강제하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규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인증 받은 거래소 내에 보관된 가상자산이라면
압류 및 추심 절차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 혹은 DEX(탈중앙화 거래소)·개인 지갑(콜드월렛)등을 이용한다면 압류 및 추심이
쉽게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해외 거래소의 협조를 받거나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서 압박을 진행해야 합니다.
향후 가상자산 압류에 대한 전망
1. 국가 기관의 세금 징수, 범죄수익 환수·몰수·추징 수단
-앞으로 국세청뿐 아니라 각 지자체가 세금 체납자 추적에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거래소를 통한 계좌 추적 시스템은 정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체납세 = 가상자산 압류 라는 공식이 더 강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2. 개인간 민사 소송에 따른 가상자산 압류 가속화
-약 5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민·형·가사 사건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두나무 주식화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후
개인간 테더 거래에서 문제가 생겨 테더자체를 지급하라는 형태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이 활발하게 사회에서 이용되고 있음에 따라 소송 실무상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추심도 점점 느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법기관의 전문성도 향상될 것입니다.
3. 관련 내용 법제화
-아직까지는 가상자산 압류와 관련된 법 조항은 구체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가상자산 관련 법안 자체가 최근들어 신설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여야 가릴 것 없이 시대적 변화와 메타 변경에 따른 가상자산의 제도권 도입에 대한 컨센서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더육 정교히 제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점점 더 '돈'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 수단을 넘어
세법과 형사법은 물론이고 민사법의 적용 대상까지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코인을 보관하거나 거래할 때는, 이게 압류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나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광고책임 : 김병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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