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형사 사건👮♂️
					
					
						2025. 10. 31.
																
					
					
					롤같은 게임을 하다가 통매음(겜매음)고소를 하거나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형사법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번화 입니다.혹시 최근들어 롤(리그오브레전드)과 같이 여러명이 같이 하는 게임을 즐기다가게임내용의 문제로 인하여 팀원과 다투다가 뱉은 채팅이나 음성보이스로 인하여통매음(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로 고소를 하거나 당할 위험에 처해 계신가요?최근 위와 같이 게임내 다툼으로 각종 문의가 끊이질 않아,이번 시간에는 위와 같은 사건에 당사자(가해자 및 피해자)인경우어떻게 되는지 실제사례 및 성립요건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Chapter.1 통매음 개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①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